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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良公諱汝方의따님南陽府夫人(인수대비의어머니)과讓節韓確

어풍대08 2007. 3. 2. 22:52

정조 49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嘉慶) 3년) 8월 29일 경신 1번째기사
경릉 등을 참배하고, 종친·충신들의 묘를 돌보고, 그들의 후손들을 보살피게 하다

경릉(敬陵)과 창릉(昌陵)을 참배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으며 명릉(明陵)·익릉(翼陵)·홍릉(弘陵)·순회묘(順懷墓)를 차례로 참배하였다. 하교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우리 덕종 대왕(德宗大王)께서는 훌륭한 본손(本孫)과 지손(支孫)을 많이 두시어 만년의 반석을 구축하셨고 우리 예종 대왕(睿宗大王)께서는 높고 빛나는 왕업(王業)을 이룩하시어 백세의 법도를 드리우셨다. 그리하여 덕을 구가(謳歌)하는 자들과 옥사(獄事)를 송사하는 자들이 모두 모여들고6703) 청묘(淸廟)와 생민(生民)이 이에 지어졌으니6704) 그 공적은 천지(天地)와 짝할 만하고 그 성명(聲名)은 금석(金石)의 모범이 된다 하겠다. 그 뒤로 경사가 쌓이고 상서(祥瑞)가 모여들며 성스럽고 신령스러운 제왕이 서로 계승하여 이제 와서는 태평 성대를 이루게 됨은 물론 앞으로도 무궁한 복록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은 물결 옥 연못처럼 근원이 심원해 흐름이 길고 붉은 방패와 옥 도끼 춤처럼 예가 구비되면서 즐거움 또한 갖추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에 동방 수천 리를 통틀어 조금이라도 혈기(血氣)를 가진 자라면 왕업이 이루어지게 된 소이연(所以然)을 미루어 헤아리고 우리 나라의 명운(命運)이 더욱 새로워지게 된 것을 음미하면서 전왕(前王)을 잊지 못하는 절실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돌아보건대 소자(小子)가 마침 올해 구갑(舊甲)이 되는 해를 맞았기에 마침내 길일(吉日)을 택해 경릉을 참배하게 되었는데 향불이 타올라가며 정신이 송연(悚然)해지는 순간 혼령이 오르내리면서 뜰에 가득 임재하시는듯 초연(愀然)히 다시 뵙는 것만 같았다. 이어 창릉으로 가서 예를 행함에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더구나 우리 성묘(成廟)의 출천지효(出天之孝)는 간책(簡策)에 빛나고 있는 만큼 1천 년이 지난 뒤에도 이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자가 있을 것인데 어찌 감히 성묘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용릉(舂陵)의 성대한 자취를 거슬러 알아보고 관진(觀津)의 옛 벌열(閥閱)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릉의 국구(國舅)인 좌의정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 양절(襄節)6705) 한공 확(韓公確)은 왕실과 인척 관계를 맺고 세상을 뒤덮는 훈업(勳業)을 이룩하였다. 19세에 유지(有旨)를 받들고 경사(京師)에 가자 천자가 그의 풍의(風儀)를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봉의 대부(奉議大夫) 광록시 소경(光祿寺少卿)을 제수하였는데 그 첫머리 내용을 보면 ‘돈후한 자질을 타고 났으며 성실한 뜻을 품고 있다.’ 하였다. 그러다가 영릉(英陵)6706) 이 즉위하자 고명(誥命)을 받들고 황화(皇華)의 상개(上价)로 귀국하여 다섯 조정을 차례로 섬기고 마침내 정승의 직위에까지 올랐다.

그리고 동기(同氣)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성조 문황제(成祖文皇帝)의 여비(麗妃)가 되고 하나는 선종 장황제(宣宗章皇帝)의 공신 부인(恭愼夫人)이 되어 강타(江沱)와 규목(樛木)의 노래6707) 가 풍요(風謠)로 나타났는데 본조(本朝)에서 탁룡(濯龍)6708) 의 현숙함을 보여주다가 황조(皇朝)에 들어가서는 관어(貫魚)6709) 의 아름다움을 두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공신 부인이 선발되어 들어간 해를 간지(干支)로 따질 때 또 올해에 해당되니 이것 역시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닌데, 한공의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오래도록 녹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궐전(闕典)이며 흠사(欠事)이다. 해조로 하여금 즉시 조용(調用)토록 하라. 그리고 듣건대 그의 묘소가 두미강(斗尾江) 위에 있는데 뒷 사람들이 그의 시호를 따서 그 지역을 이름지었고 남양 부부인(南陽府夫人) 홍씨(洪氏)의 묘는 양주(楊州)에 있다고 한다. 승지를 보내 제사를 지내주도록 하라.

창릉의 국구인 영의정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충성(忠成) 한공 명회(韓公明澮)와 황려 부부인(黃驪府夫人) 민씨(閔氏), 그리고 우의정 청천 부원군(淸川府院君) 양혜(襄惠) 한공 백륜(韓公伯倫)과 서하 부부인(西河府夫人) 임씨(任氏)의 묘에도 똑같이 제사를 지내주도록 하라. 그런데 안순 성후(安順聖后)6710) 가 예척(禮陟)하신 구갑(舊甲)이 또 이르고 있는 만큼 별도로 은택을 베푸는 전례(典禮)를 시행해야 마땅하니, 청천의 봉사손(奉祀孫)인 직장(直長) 한계중(韓啓重)을 6품직으로 천전(遷轉)하고 본릉(本陵)의 영(令)으로 의차(擬差)하도록 하라.

월산 대군(月山大君)은 지위가 태백(泰伯)이나 중옹(仲雍)보다도 존귀했고 연릉 계자(延陵季子)나 사어(史魚)보다도 고귀한 뜻을 지녔는데 성묘(成廟)로부터 형제간의 보살핌을 듬뿍 받았었다. 그리고 시문(詩文)을 보면 강호(江湖) 풍월(風月)을 읊는 사이에 고상한 운치가 애연히 넘쳐 흘렀는데, 아조(我朝)에 물론 훌륭한 종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월산이 으뜸이었다고 할 것이다. 인성(仁城)·제안(齊安) 양 대군 및 현숙 귀주(顯肅貴主)의 묘와 함께 친히 유사(侑辭)를 지어 줄테니 제사를 올려주고 나서 보고하라. 명숙 귀주(明淑貴主)는 성묘의 명에 따라 경릉 구역 안에 배장(陪葬)했었는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 영역(瑩域)이 무너지고 향화(香火)도 빠뜨리고 있다 한다. 사릉(思陵)의 예에 따라 즉시 길일을 택해 수축하게 하는 한편 그 후손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하되 제문(祭文)을 지어 주어 오늘 제사를 올리도록 하라.

양릉(兩陵)에 친제(親祭)를 올린 날 은상(恩賞)을 베풀어 일의 체면을 높이는 일은 마땅히 정릉(定陵)에서 섭향(攝享)케 했을 때의 예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아헌관(亞獻官)인 좌의정 이병모(李秉模)와 종헌관(終獻官)인 광사 부위(光思副尉) 김기성(金箕性)에게 숙마(熟馬) 1필(匹)을 면급(面給)하라. 집례(執禮)인 집의(執義) 이익모(李翊模)와 대축(大祝)인 부사과(副司果) 정동관(鄭東觀) 및 예방 승지 남공철(南公轍)은 모두 가자(加資)하고, 전사관(典祀官)은 승서(陞敍)하라. 재랑(齋郞)·축사(祝史)·감찰(監察)에게는 각각 상현궁(上弦弓) 1장(張)을 내려 주고, 인의(引儀)는 각각 한 자급(資級)씩 더해 주어라. 경릉과 창릉의 능관(陵官)은 모두 승육(陞六)시켜주되 이미 승육이 된 자는 승서(陞敍)토록 하라. 본도 관찰사 이재학(李在學)은 가자하고, 지방관인 고양 군수(高陽郡守) 서유기(徐有沂)는 준직(準職)을 제수하라. 월산 대군의 봉사손(奉祀孫)인 전(前) 영(令) 이헌규(李憲圭)는 능관(陵官)으로 승서시켜주는 대신 복직(復職)하는 형식을 갖춰 의입(擬入)토록 하라. 올해 이런 거조를 취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 성묘(成廟)의 효심을 우러러 계술(繼述)하기 위함이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능침을 참배하고 제사를 올리고 하는 사이에 광성(光城)6711) 의 집 사손(祀孫)이 아직도 녹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는데, 이것이 아무리 사은(私恩)을 끊으려는 성후(聖后)의 성덕(聖德)에서 나온 일이라 하더라도 필시 서운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여양(驪陽)6712) 의 집은 수용(收用)이 되었는데 어찌 그 집만 빠뜨려서야 되겠는가. 하물며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을 들었는데 말해 무엇하겠는가. 해조는 조용(調用)토록 하라.”

하였다.

【영인본】 47 책 10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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