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한성부 서윤 홍이곤(洪以坤)공 묘갈명(漢城府庶尹洪公墓碣銘)|

어풍대08 2020. 2. 21. 20:53

한성부 서윤 홍이곤(洪以坤)공 묘갈명(漢城府庶尹洪公墓碣銘)|.

공의 휘는 이곤(以坤), 자는 중순(仲順), 성은 홍씨인데 선계(先系)는 남양(南陽)에서 나왔다.
남양 홍씨는 중국에서 들어와 우리 나라의 큰 성씨가 되었다. 고려때에도 이미 융성하였으며 우리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휘 길민(吉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태조를 도와 개국공신의 직첩을 받고, 남양군(南陽君)에 봉하여져 가문이 더욱 창성하게 되었는데, 돌아가자 문경(文景)이라 시호(諡號)하였으니, 공에게는 6代祖가 된다.
曾祖의 諱는 순성(循性)인데 내자 판관(內資判官)이며 조부의 諱는 귀손(貴孫)인데 석성 현감(石城縣監)이다.
아버지의 휘는 윤선(潤先)인데 강음 현감(江陰縣監)이며, 어머니는 최씨로 사헌부 감찰 지성(智成)의 딸이다.
 정덕(正德) 을해년(1515)에 공을 낳았다.
공에게 형이 있었으나 일찍 죽은 까닭으로 부모가 공이 형제 없음을 가엾게 여겨 규칙적으로 글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이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다가 가정(嘉靖) 무신년(1548)에 공의 나이 34세로서 무예(武藝)에 응시하여 부장(部將)에 제수되었다.
이어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로 발탁되었으며 다시 청양(靑陽)현감으로 나갔다.
이로부터 역임한 내직은 사도시(司䆃寺)·종부시(宗簿寺)의 주부,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선공감(繕工監)·제용감(濟用監)의 판관(判官), 충훈부 도사(忠勳府都事), 사옹원 첨정(司甕院僉正), 장예원 사의(掌隸院司議),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 등이며, 외직으로는 남원 판관(南原判官)과, 재령(載寧)·수안(遂安)·고양(高陽)·정선(旌善)·안산(安山)·상원(祥原) 여섯고을 군수를 역임했다.
만력(萬曆) 임오년(1582) 3월 6일에 병으로 돌아가니 향년이 68세였다.
이 해 5월 2일에 양근(楊根) 마락암(馬落巖) 해좌 사향(亥坐巳向)의 언덕에 장사지내니, 선영곁이다.
공은 천품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기국과 도량이 숙성하여 배우지 않고서도 저절로 능히 올바르게 행동하였다.
18세에 아버지의 상사를 당하여 상제노릇하면서 몸이 매우 파리하니 보는 사람들이 걱정하였는데 27세에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여서도 슬퍼하고 경건함이 예(禮)에 따랐다.
아버지의 묘소에 물기[水氣]가 있는 것을 염려하여 묘소를 옮기려는데 가난하여 재력이 없자, 스스로 소달구지를 끌고 이장(移葬)할 물품을 분주하게 마련하느라 얼굴이 새까매져 파리하고 초췌하니 노복도 감동하여 울었다.
고을 사람들이 그 효성을 어여삐 여겨 힘을 내어 서로 도와 마침내 묘소를 보숭보숭한 자리로 옮겨 어머니를 부장(祔葬)하였는데, 예전 광중(壙中)에는 과연 물이 있었다.
 그리워함이 오랠 수록 더욱 돈독하여 연상(練祥)에 이르러서는 새끼손가락을 스스로 잘라 묘소 앞에 묻었으며, 거상이 끝나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패(位牌)를 따로 만들어 깨끗한 방에 모셔 놓고 초하루 보름에 반드시 참배하고 밖에 나가거나 집에 돌아옴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유하였다. 이것이 비록 예를 참작한 것은 아니지만 참된 효성이 아니면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형수 최씨가 돌아가자 형의 묘소를 이장해서 거기에 부장하여 습기를 피해 드리고 스스로 재산을 기울여 상석(床石)·망주(望柱)를 설치하고 묘갈(墓碣)도 세웠다.
형의 아들 봉상(鳳祥)이 선대의 제사를 주관하건만, 제수(祭需)나 기명(器皿)을 대부분 공이 마련하여 경리(經理)를 제 집 일처럼 할 뿐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만약 공이 녹(祿)을 잃게 되면 남들이 반드시 먼저 봉상과 그의 누이들을 위문하였으며, 봉상과 집안 재산을 나누어 가질 때도 좋은 것은 양보하여 내어주고, 궂은 것을 가졌다.
동기간에 서로 우애하여 남들이 이간하는 말이 없었으며, 누이 섬기기를 어머니를 모심과 다름이 없이 하였다.
벼슬살이함에 있어서는 관리의 직책에 부지런하여 관아(官衙)를 반드시 보수하고 창고는 반드시 가득 채웠으며 백성들에게 영합하여 명예를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까닭으로 비록 혁혁한 명성은 없었지만,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간 뒤에는 의례 못잊어하곤 하였다.
용모가 훤칠하고 수염의 길이가 배를 지나서 바라만 보아도 그가 장자(長者)임을 알 수 있었다.
언젠가 사옹원 제거(司甕院提擧)로서 중국사신에게 진선(進膳)하니 중국사신은 그 수행자에게 주목 공수(拱手)하고 경의를 표하도록 했으며, 부임한 고을의 아전이나 백성들은 풍의(風儀)를 흠앙하여 감히 일로써 농락하지 못하였다.
 남을 대함에 거스름이 없어 범하는 사람이 있어도 따지지 않았으나, 또한 일찌기 권세가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윤원형(尹元衡)은 공의 종외종형(從外從兄)이다.
 주·군(州郡)에서 세시(歲時)가 되면 뇌물이 낭자하게 들어 왔는데, 공이 예물로 보낸 것은 값이 1백초(鈔)에 불과하자 원형이 그 오죽지 않음에 놀라 족당(族黨)에게 보여주면서 흉보았다.
재령(載寧)에 고을 살이할 때, 윤원형이 그 고을사람 집의 부노(富奴)를 빼앗아 그 재산을 몰수하려고 강요하니 그 종이 절반이상은 바쳤으나, 즐거이 다 바치지는 아니 하였다.
원형이 공에게 그 종을 죽이라고 부탁하였다.
공이 따르지 않자, 또 방백(方伯) 
에게 죽이도록 사주하니, 공이 사실대로 첩보(牒報)하여 결국 그 종이 죽음을 모면하였다.
〈그 뒤에〉원형이 실권(失權)하게 되자, 그 종이 법사(法司)에 신원해 달라고 하소연하여 그 진상을 모조리 진술하니 헌관(憲官)이 모두들 공을 감탄하여 경이롭게 여겼다.
본군에 수군(水軍)으로서 화량진(花梁鎭)에 방어나갈 사람이 있어 공이 이미 뽑아 보냈는데, 수사(水使)가 사사로이 돌려보내 주고는 어사(御史)가 점검하자, 당초에 방어에 나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공이 만약 스스로 해명하면 수사의 죄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공이 수사와는 교분도 없었지만, 이에 말하기를, “나의 죄는 파직만 당할 뿐이지만 어떻게 차마 중률(重律)에 방치할 수 있겠는가.” 하고서 마침내 인책하고 파직당하여 수사의 위급함을 구제해 주었다.
공은 국휼(國恤)에는 소식(素食)하되 반드시 졸곡(卒哭)까지 하고, 국기(國忌)를 당하면, 원대나 근대를 불문하고 육류를 먹지 않았으니, 그 천성이 그러하였다.
사람을 대하는데, 한계[畦畛]를 두지 아니하였고 지나치게 결백한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산업(産業)을 경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언제나 파직을 당하면 집안의 식생활이 의례 군색하여 간혹 말(馬)을 팔기까지 하였다.
 그래도 오히려 친척의 곤궁함을 구제해 주곤 하였다.
 천성이 또한 정결한 것을 좋아하여 거처가 깔끔하며 책상·병풍도 정돈되어, 손님이 오면 반드시 음식을 차려내니 남들은 그가 가난한 줄을 몰랐다.
 임종 때에도 태연하게 돌아가 늙음을 슬퍼하는 모습이 없었으니, 이 또한 어려운 일이다.
공은 사포(司圃) 김석린(金石璘)의 딸에게 장가드니 훌륭한 배필이었는데, 공보다 26년 앞서 돌아갔는데 공의 묘소에 함께 부장(祔葬)하였다.
2남 2녀를 두었다.
큰딸은 김인갑(金仁甲)에게 시집갔는데 지금 찰방이며,
 다음은 이율(李硉)에게 시집갔는데,
후사(後嗣)가 없이 일찍 죽었다.
아들은 귀상(龜祥)·치상(致祥)이다.
귀상은 현감 조정간(趙廷幹)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3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달해(達海)·진해(進海)다.
치상은 기묘년에 진사가 되었고,
경력(經歷) 조수(趙琇)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종해(宗海)이고 딸들은 모두 어리다.
 김인갑은 6남 3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시인(時訒)·시의(時誼)·시훈(時訓)·시열(時烈)이고,
딸은 조승효(趙承孝)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어리다.
귀상 형제가 공의 유적을 모아 나[珥]에게 행장을 주면서 묘갈명을 써 달라고 요구하였다.
공은 나의 아버지와 내종제 사이기에 나는 어려서부터 공을 뵈었고 아버지 외가댁은 매우 화목하여 공이 고모를 섬기기 매우 성근[勤]하였으며, 나를 어루만져주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는 한 집안 사람이기에 이에 차마 사양하지 못하였다.
 다만 비석에 새기는 글이라 자상하게 하지 못하고 개괄하여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짓는다.
만물이 쌓이면 반드시 드러나고
물도 모이면 의레 넘치는 법
옛날이라 다르며
지금이라 어김 있으랴
앞서 내자 판관의 순실함과
석성 현감의 청렴함이며
강음 현감의 순수함으로도
3대가 내리 현달치 못하다니.
아! 공은 자질이 아름다와
가업을 잘 이어받았네.
외모는 훤칠하고 마음도 어글어글
겨우 수령에 그칠 줄 뉘 알았으리
애써 쌓은 음덕 멀리 비추어
후손들 복 받게 되리로다.



[역주:17권75] 연상(練祥)
소상·대상
[역주:17권76] 관아(官衙)
관청
[역주:17권77] 족당(族黨)
일가붙이
[역주:17권78] 방백(方伯)
도지사
[역주:17권79] 국휼(國恤)
국상


(漢城府)庶尹(洪公)墓碣銘
公諱以坤, 字仲順, 姓洪氏, 系出南陽。 南陽之洪, 來自中朝, 爲國大姓。 在麗朝已盛, 入我朝, 有諱吉旼, 佐太祖策開國勳、封南陽君, 門益昌大, 卒諡文景, 於公爲六代祖也。 曾祖諱循性, 內資判官; 祖諱貴孫, 石城縣監; 考諱潤先, 江陰縣監。 妣崔氏, 司憲府監察智成之女, 以正德乙亥生公。
公有兄早逝, 父母憐公無兄弟, 不程課以文。 用是應擧不中。 嘉靖戊申, 公年三十四, 試武藝除部將, 調主軍資簿, 出監靑陽縣。 自此歷內職者曰: 司䆃宗簿主簿、造紙司紙、司憲監察、繕工濟用判官、忠勳都事、司饔僉正、掌隷司議、漢城庶尹。 莅外邑者曰: 南原判官, 載寧、遂安、高陽、旌善、安山、祥原六郡守。
萬曆壬午三月六日, 以疾卒, 享年六十八。 是年五月二日, 葬于楊根馬落巖亥坐巳向之原, 在先塋側。
公天資寬厚, 氣度夙成, 不學而自能制行。 十八, 遭父憂, 執喪毁瘠, 見者傷之。 二十七, 丁母艱, 哀敬遵禮。 慮考墓有水氣, 將移兆, 窮無物力, 自牽車牛, 奔走營葬具, 深墨羸瘁, 僕隷感泣。 鄕鄰憫其誠, 出力相助, 乃遷卜燥原, 以妣祔。 舊壙果有水。 孺慕久而愈篤, 至練, 自斷季指, 埋于墓前。 喪畢, 別造考、妣位牌, 安于淨室, 朔望必參, 出入必告。 雖不酌禮, 非眞孝則不能也。
嫂崔氏歿, 移兄墓就祔, 以避濕, 自傾其財, 設衛豎碣。 兄子鳳祥主先祀, 粢盛器皿, 多自公辦, 經理不翅若己家。 故公若失祿, 人必先唁鳳祥與姊妹, 及鳳祥分家財, 推美占惡。 同氣相友, 人無閒言, 事姊無異於事母焉。
居安勤於吏職, 館廨必修, 倉庫必盈, 不喜媚民干譽。 雖無赫赫聲, 去後必見思。 形貌魁偉, 髥長過腹, 望之知其爲長者。 常以司饔提擧, 進膳于華使, 華使注目, 其從者拱手起敬, 所莅吏民, 欽仰風儀, 不敢弄以事。 與物無忤, 有犯不較, 而亦未嘗怵於權勢。 尹元衡是公從表兄也, 州郡歲時, 輦賂狼藉, 公有禮遺, 不過直百鈔。 元衡駭其簡, 示族黨以傳嗤焉。 在載寧時, 元衡奪其郡人家富奴, 要沒其財, 奴籍其太半, 不肯盡納。 元衡囑公殺奴, 公不從。 又嗾方伯必殺, 公牒以實, 竟得免死。 及元衡敗, 奴訴法司伸冤, 悉陳其狀, 憲官咸歎異之。 本郡水軍有防花梁鎭者, 公已調遣, 水使私放御史點闕, 水使抵言初不就防。 公若自明, 水使罪叵測。 公於水使無契而乃曰: “我罪只罷, 何忍置人重律?” 遂引咎落職, 以恤其急。
公於國恤行素, 必限卒哭, 遇國忌, 不問遠近, 不設肉, 其性然也。 不事畦畛, 不爲皎皎之行, 而不營産業。 每罷官, 則家食必窘, 或至鬻馬, 猶周親黨之急。 性且好潔, 居處鮮明, 几屛齊楚。 客至, 必設酒食, 人不覺其貧也。 臨終, 怡然歸順, 無嗟耋之容, 此又所難也。
公娶司圃金石璘女, 克配厥良, 先公二十六年而歿, 祔公同兆。 有二女二男: 女長適金仁甲, 今爲察訪; 次適李硉, 無後而夭。 男曰龜祥、致祥。 龜祥娶縣監趙廷幹女, 生二男三女: 男曰達海、進海。 致祥, 己卯進士, 娶經歷趙琇女, 生一男三女: 男曰宗海, 諸女皆幼。 金仁甲生六男三女: 男曰時訒、時誼、時訓、時說, 女適趙承孝, 餘幼。 龜祥兄弟, 摭公之遺, 授狀于珥, 求碣銘。 公於珥先君爲內弟, 珥自幼飽見先君外家最睦。 公事姑甚勤, 撫珥有恩愛, 珥是一家人也, 玆不忍辭。 第鑱堅之文, 不能詳而以槪。 銘曰:
物蘊必發,
水鍾必溢,
在古不差,
在今不忒。
故以內資之眞醇,
石城之廉潔,
江陰之純明,
比三世不達。
嗟! 公質懿,
克紹家業。
頎乎外恢其中,
孰云止乎百里,
是劬是燾,
俾後人兮受祉。


[교주:17권45] (漢城府)庶尹(洪公)墓碣銘
초1·초국2·중규1·중공2에는 “漢城府” 없음.
        (한성서윤공묘갈임)

출처 장달수선생의한국학카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