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주(宅主)...
조선왕조실록에나오는택주에대한글.
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윤12월 13일(기축) 2번째기사
대사헌 남재가 봉작된 공신의 모와 처에게 녹봉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상언하다 .
대사헌 남재(南在)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녹(祿)이란 것은 옛날의 현철한 군주가 사대부로서 직사(職事)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온데,
그러나 한 집안 안에서 함께 국녹(國祿)를 받게 되니 의리에 합하지 않습니다. 비옵건대, 임금의 여궁주(女宮主)·왕자(王子)·옹주(翁主) 외에 옹주(翁主)·택주(宅主)는 녹(祿)을 주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개국 공신은 이미 공신 녹권(功臣錄券)에 기록되었고 작(爵)을 봉했다는데 부모와 아내에게는 작만 있고 녹(祿)은 없게 하는 일이 옳겠는가?”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A면
【영인본】 1책 39면
【분류】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또다른기사..
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6월 5일(기유) 3번째기사
다시 개국 공신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옹주·택주인 경우에는 녹봉을 내리게 하다.
다시 개국 공신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옹주·택주인 경우에는 녹봉을 내리게 하다.
광흥창(廣興倉)에 명령하여 다시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어머니와 아내인 옹주(翁主)·택주(宅主)의 녹봉(祿俸)을 내리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2장 B면
【영인본】 1책 127면
【분류】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또다른기사..
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6월 1일(을사) 1번째기사
아조에 백관들이 정열했는데 조회를 보지 않고 대신들을 서루에서 불러 보다 .
아조에 백관들이 정열했는데 조회를 보지 않고 대신들을 서루에서 불러 보다 .
백관(百官)들이 자리에 나아와서 반열(班列)을 정제했는데, 임금이 조회를 보지 아니하고 좌정승 조준·우정승 김사형·봉화백(奉化伯) 정도전·의성군(宜城君) 남은을 서루(西樓)로 불렀다. 조준 등이 옹주(翁主)·택주(宅主)의 여관(女官) 녹봉(祿俸)을 그전대로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미 이를 중지시켰으니 고칠 수 없다.”
조준 등이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1장 B면
【영인본】 1책 127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하나더...
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6월 5일(기유) 3번째기사
다시 개국 공신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옹주·택주인 경우에는 녹봉을 내리게 하다 .
다시 개국 공신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옹주·택주인 경우에는 녹봉을 내리게 하다 .
광흥창(廣興倉)에 명령하여 다시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어머니와 아내인 옹주(翁主)·택주(宅主)의 녹봉(祿俸)을 내리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2장 B면
【영인본】 1책 127면
【분류】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하나만더...
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1월 27일(병진) 3번째기사
순정 택주 김씨의 빈소에 제사를 내리다 .
순정 택주 김씨의 빈소에 제사를 내리다 .
그 교서(敎書)에 말하기를,
“목숨이란 하늘이 준 것이니 길고 짧은 기한은 피하기 어렵고, 은혜는 스스로 친히 베푸는 것이니 마땅히 슬픔과 영화로운 전장(典章)을 극진히 할 것이로다.
아름다운 명가(名家)의 처녀로서 우리 종실(宗室)의 주친(周親)의 배필이 되었도다.
정순(貞順)한 부녀(婦女)의 도는 일찍이 규중(閨中)의 법[模範]을 이루었으며,
자애(慈愛)롭고 화기스러운 어머니의 교훈은 문벌(門閥)을 길이 빛나게 하였도다.
이미 한 집안의 지존(至尊)으로서 친척들의 올바른 사표(師表)가 되었으며,
더욱이 잠저(潛邸) 때로부터 다행히 한 마을에 살아서 특별한 옛 은혜가 있어 마침내 잊지 못했었도다.
오래 살아서 더욱 편안과 영광을 누릴 줄 알았는데,
마침내 늙은 후의 즐거움을 맛보지도 못하고 졸지에 수의(穟衣)를 더하는 탄식을 이루었도다.
부음(訃音)이 이르자, 모두들 몹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도다. 이제 중관(中官)을 보내어 약소한 제물을 드리노니,
아아, 살아서 사랑함을 더하여 친척을 보살피는 정을 두터이 했으니,
죽으매 휼장(恤章)을 보내어 세상을 떠나는 예의를 다하노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12장 B면
【영인본】 3책 50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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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서보듯이 ,조선의택주(宅主)벼슬은.王이
특별히공신의어미나부인에게내리는작위로써,녹봉도있었거니와 나라에서특별히대우를하였읍을엿볼수있다..
나의22대선고께서,조선추성협찬개국공신자헌대부호조판서 집현전대제학,남양군이셨고,시호는文景이셨으매.
23대조비,德水李氏께서.淑寧宅主시고,
22대조비,淸州慶氏는한정택주(閑靜宅主)시니...
이는南陽君文景公할아버지로인함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