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도살허가증에있는年度辛酉9월에대하여....
南陽(唐城)洪氏麟州都領中郞將派大宗家宅洪門雁집안이嶺南으로내려오기전부터내려온문서인지?
숙종7년辛酉1681년9월인지?
십승지를찾아내려오신다음인英祖17년,1741년9월인지?
순조1년辛酉인,1801년9월인지?정확한考證을찾지못하였으며.......
대강의내용중에,墓奴라는표현이있는바..
이는후손으로써스스로를낮춘표현법인지?
혹은 주인을대신하여 집사가 대신제출한것인지?
앞으로,연구해야될일이라 생각됩니다.
암튼,
주내용은.
장현내 판부리거,전판서宅묘노갈석백0.
長縣內,板浮里居,前判書宅墓奴葛石白0
장현,장단)판부리에살고있는,전판서댁묘노(묘지기)가삼가백서로진정합니다.
右謹陳情書矣取00 先祖南陽君.諡.文景公.文良公,江寧君,諡,章簡公,唐城君,諡,忠憲公,
四代君山耶,同在四山之內而.特蒙不兆之典,每年四名節時享時,椎牛宰脯,已有煎例是白呼0
近因官令之裁,嚴或有,侵0之0是,故緣由仰訴爲,白書呼伏,參高敎,時後勿禁,
題下特拾完文永0遵行0地0爲望00000
行下0敎0事.使道主處分.特爲諭行永0道000
手決.
辛酉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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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장단)판부리에살고있는.전판서댁묘노(묘지기)가,삼가백서로진정합니다.
先祖인南陽君文景公,南陽君 文良公.江寧君 章簡公.唐城君忠憲公.
四代君墓所가있는山입니다.
그곳의 東西南北4山안에서 나라의특별한은혜로부조위(불천위)의전례에따라서
매년4명절겸향사를행할때 소를잡고 육포를찌는일이전부터있었읍니다.
그러나,최근관청의재제가엄격하여 혹시이를재제받는일이있을지모르니,
그런연유로 이백서를제출하오니,높은가르침을참고하여 이후로는금지시키는일이없도록 許可를習得하고이를행하고져합니다.
이에관청에서관인을수결하여허가한문서.
椎牛.裁脯...소를때려잡고,포를만드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