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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將軍 金伯均을 慶尙道水路防護使로,
判閤門事 李信孫을 忠淸道防護使로 삼음.
以後 王이 ①蔚陵의 斫木을 罷해 줄 것,
②洪茶丘의 麾下 5百人의 衣服을 마련하는 것을 減해 줄 것,
③三別抄를 平定한 후 濟州人物을 出陸시키지 말고 옛날과 같이 安業시킬 것 등을 要請하니 世祖가 聽從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