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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참찬관홍세공등과쇄미에대하여논하다

어풍대08 2007. 7. 22. 10:38
선조임금이,영사유성룔과지사홍진과홍세공등과쇄마에대하여의논하다 | 종친자료 2007.07.22 09:31
홍왕식(dhkdtlr1015) http://cafe.naver.com/wndfkdwkdvk/1119 이 게시물의 주소를 복사합니다

선조 81권, 29년( 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0월 2일 을축 1번째기사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갔다. 영사 유성룡(柳成龍), 지사 홍진(洪進), 특진관 신잡(申磼)·

송언신(宋言信), 참찬관 홍세공(洪世恭)·이호민(李好閔), 집의 김시헌(金時獻),

사간 김홍미(金弘微), 검토관 정혹(鄭㷤), 기사관 조즙(趙濈)·장만(張晩)·유경종(柳慶宗)

등이 입시하였는데, 상이 《주역(周易)》을 강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상께서 태묘(太廟)에 전알(展謁)하고자 하시니,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성(列聖)의 좌차(座次)를 당초에 창황하여 강정(講定)할 수 없었는데,

지난번 홍진이 봉심(奉審)할 때에 들어가 보니 매우 미안하였습니다. 부득이 먼저 좌차를 정한 뒤에 친제(親祭)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신과 성룡이 함께 봉심하고 도형을 그려 바쳤습니다만 대충 10실(室)로서 서쪽을 위로

삼았는데, 그 방의 구조가 크지 않아 도저히 한 줄로 좌차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다 둘러 앉혔습니다만 보기가 미안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조와 대신이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홍진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으로는 소목(昭穆)의 제도와 같이 하면 좋을 성싶습니다. 그러니 밖에 잇대어 한 칸을 더 짓는다면 소목의 제도와 같이 앉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 친제(親祭) 전에는 지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 왜적(倭賊)이 물러가지 않고 있으니, 격퇴하지 않으면 나라를 보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왜적이 철퇴한다 하더라도 뒷날 반드시 다시 올 것인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이 일단 물러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내년 봄에 어떠한 흉계가 있을지 헤아릴 수 없다.” “손 경략(孫經略)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제본(題本)을 올렸다 하는데, 경은 보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볼 수 없었단 말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줄곧 병고(病故)가 있어 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承旨)도홍세공(洪世恭).】 보지 못했는가?” 하니, 홍세공아뢰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내용에 ‘중원(中原)과 조선은 형세(形勢)를 서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왜적들이 침입했을 적에 만약 먼저 조선을 보호한다면 중원은 걱정이 없을 것이며, 중조(中朝)가 만약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한다면 조선도 반드시 덕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군량이 부족하면 금·복·해·개(金覆海蓋)의【주명(州名).】 곡식을 평양(平壤)으로 옮기고

요동(遼東)의 곡식을 의주(義州)로 옮기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조선을

수호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병부(兵部)에서는 성지(聖旨)를 받들어 이미

그 군량의 숫자를 정했다고 한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병사 훈련은

 편전(片箭)을 가장 장기(長技)로 삼고 있는데, 요즈음 관사(官射)를 보노라면 무인(武人)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편전을 쏘는 자가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병사를 훈련시키려면 편전의 기술을 마땅히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사(倭使)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주문(奏文)하여

 금약사(禁約使)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약사가 왜(倭)의 수족이라도 묶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호령(號令)조차 낼 수 없을 것이다.”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금약에 대한 일은 주문 가운데에 언급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의 흉모(兇謀)는 헤아릴 수 없지만 만약 소굴(巢窟)의 무리들이 통틀어 나온다 해도 곧바로 중원으로 나아간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저들이 비록 이러한 뜻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은 현재(賢才)를 수용(收用)하는 일이다. 그밖에 다른 방책은 없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은 이러한 때를 당하여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밤낮으로 근심하며 번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체로 사람을 쓰는 방도는 상벌(賞罰)을 명백하게 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이니, 탄핵하는 일이 혹 풍문(風聞)에서 나왔다면 대간(臺諫)으로서는 마땅히 자세하게 알아보고서 논계(論啓)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령(守令)은 백성들과 가까이하는 관원이라서 만약 빈번하게 교체한다면 단지 영송(迎送)하는 폐단만 끼칠 뿐이니, 어떻게 그 성과(成果)를 책임지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쇄마(刷馬)각 지방에 배치한 관용(官用)의 말.의 폐단이 많다. 각처의 역(驛)을 다시 세울 계책은 없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황해도에 쇄마의 폐단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난번 장운익(張雲翼)의 장계(狀啓)를 보니, 그 가운데 간악하게 농간을 부리는 자들을 적발하여 다스렸기 때문에 쇄마의 폐단이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김홍미가 아뢰기를, “과거를 보이는 일은 국가에 가장 관계가 큰 것인데, 난리를 겪은 뒤로 문교(文敎)가 없어져서 여항(閭巷) 사이에 책을 끼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겠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빨리 동몽 훈도*(童蒙訓導)조선조 초에 어린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각 군현(郡縣)에 두었던 벼슬.)* 사맹삭(四孟朔)인 1·4·7·10월의 4회에 걸쳐 등용 시험을 보았으며, 재직 기간은 4백 50일임. 후에 동몽 교관으로 고침.)

를 내어 가르치기를 권장한다면 뒷날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시헌이 아뢰기를, “국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비(武備)만 가지고 성취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문교(文敎)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한 가지 일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학교가 퇴폐하여 사람들이 글을 읽지 않고 있는데도 진작시키고 배양시키는 전례(典例)가 없어진 듯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께서 매번 전조(銓曹)에 하교하시어 인재를 얻으려 하십니다만 인재란 반드시 기른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적(文籍)이 흩어지고 부족해 모조리 갖출 수가 없으니, 부득이 먼저

《소학(小學)》 책만이라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판목(版木)이 남아 있겠는가? 하서하여 구하면 구하여서 인출할 수 있겠는가?

 만일 인쇄하려면 반드시 장인이 있어야 할 터인데, 재료를 갖추기가 어렵겠다.” 하였다.

【영인본】 23 책 79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병참(兵站) /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 / *교통-마정(馬政) / *교육(敎育) /

*출판(出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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