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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1594년)6월1일(만력22년)홍세공을 전라관찰사로 삼다

어풍대08 2007. 6. 3. 21:47

선수 28권, 27년( 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6월 1일 무신 2번째기사
보존되기를 꾀한 이정암을 파직시켰다가 다시 전주 부윤으로 삼다

전라 순찰사 이정암(李廷馣)이 밀소(密疏)를 올려,


 경략(經略)788) 의 차부(箚付)대로 황지(皇旨)를


따라 은인 자중하며 보존되기를 꾀할 것을 청했다.


 상이 크게 노하여 그를 잡아다 국문할 것을 명하니,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그러나 마침 성혼(成渾)이 비국 제조(備局提調)로


입시하여 아뢰기를,

“정암은 실로 죄를 줄만 합니다만


정암은 평소 자신을 잊고 나라 일을 걱정하는


 성의를 지닌 인물입니다.


 지금 서장(書狀)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 정성만을 취할 만합니다.


 또 말을 하면 죄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서 말을 했으니 자신은 절의(節義)에


복사(伏死)하는 일이 되게 하려는 생각에서


 이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다시 노하여 성혼을 꾸짖으며 이르기를,


“수적(讐賊)과 화친(和親)하자는 것을 절의에 복사하는 일로


여기다니 매우 무리한 말이다.”


하였다.


이에 성혼이 물러나 대명(待命)하였다.


정암을 파직시키고 홍세공(洪世恭)으로 대신 관찰사를 삼았다.


 정암을 다시 서용(叙用)하여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힘쓰게 하였다.

【영인본】 25 책 651 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