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촌동약梅村洞約
梅村洞約매촌동약
매촌동약은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고창오씨의 문중에 전해 내려오는 동약으로, 임진왜란 때 활약한 오운(吳澐)의 후손인 오경정(吳慶鼎)[1756~1827]이 선조의 업적을 빛내고 동민(洞民)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오경정의 서문에 따르면, 매촌동약은 1801년(순조 1)에 시작되었으며 이때 27개의 절목이 만들어졌다.
이후 1822년(순조 22) 3개의 절목이 추가되어 총 30개 절목이 되었다.
매촌동약은 1805년(순조 5) 오경정의 서문,
1822년 고령현감 한광선(韓光善)의 서문,
1822년 30개 조항의 동약 절목,
1824년(순조 24)의 「매평선돌기사(梅坪船突記事)」로 구성되어 있다.
오경정의 서문에 전래되어 오던 동약이 파기된 후 전통과 풍습이 허물어졌으며, 특히 3개 동약의 중심지이던 매촌리의 경우 더욱 타격이 커서 조락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정조 연간에 수재와 한재를 연이어 당하여 참혹한 피해를 입은 동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풍속이 무너져 구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동네 유지와 동민들이 형편에 따라 곡식을 내어 마을을 일으키도록 절목을 정한 것이 동약 제정의 취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교화와 관련한 내용은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다.
고령문화원에서 비매품으로몇권을만드셨는데 그중의한권이대구에사는洪斗翰을통하여 내게로오게되었다.
발간사를고령문화원장愼鏞洙님이쓰셨다.
내용은즉.
향약은 본시중국 宋나라 의 藍田呂氏가만든 향촌자치규약으롤서,덕업상권,(德業相權) .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4大덕목을공동생활목표로 정하여 향민을 지도하였읍니다.
조선왕조에서 이를 시행하게된것은 여씨향약 을수정한 朱子增損呂氏鄕約으로써 중종이후 나라의 권유에의하여 지방실정에적합하게 보충하므로써 전국적인실시를보게 되었읍니다.
동약은향약의하부조직으로써 촌락단위로실시되었고,4대덕목中한난상휼이 가장중요시 되었읍니다.
매촌동약은 고령군 쌍림면의 고창오씨 문중에서 吳慶鼎선생이중심이되어 1822년(도광2년)7월에 만들어진것으로 내용은 오경정선생의동약서문과 동약절목30항목,그러고 해평선돌기사로구성되어있읍니다.
매촌동약은 신축년(1781년)정조5년의수해와 갑진년1784년정조8년의화재로
매촌동약소서
대게항약은 옛것이다.
내가항상 마음으로 좋아하면서 법으로삼아 몸소행하지못함을 개탄하고 한스러워한지오래다.
어느날 오우(吳友)가 매촌으로부터 나를찾아와서 대대로 서로좋게 지낸 이야기를하면서 그선조죽유公의동사찬요를보여주는데 우리선조 구암공이 후서를 한것이므로 나는 공손히 받들어 보았다.
또 행낭에서 한책자를 꺼냈는데 제목은 매촌동약이라했다.
오우(吳友)도 또한 항상 원대한 뜻을가진사람이었으며 평일에강구하고 연마하여 한마을의이미 무너진 기강과 풍속을 바로잡고 만회한것이었다.
지금이동약이 어찌큰솥안의 한점고기처럼 극히작은것이겠는가?고령 의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느낌이 있을것이며 고령을 다스리는사람은마루에서 내려가지 않아도 될것이다.
나는 君을위해 하례하였고 오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아는 사이였으므로 나에게 서문을부탁했는데, 나는 졸문이므로 재삼 사양하다가 또 생각해보니 우리 두집안선조 들께서는 도의로써 서로사귀어왔으며 불초한 내가 마침여기에 와 고을을 맡았기에 죽유공의 어진후손을 얻은것이 또한 천재의 한 기이한 만남이라하겠다. 그래서 나는 참담함을잊고 드디어 서문을쓴다.
임오년(1822년)유화절(칠월)
서원(청주) 한광선.
동약서문
동약의창설은 대게 옛날 남전여씨가남긴제도다.
지키고 망볼때 서로도우는의리와 길흉간에서로구제하는도리와 이웃간에화목하고벗과친하는예절은 반드시 이것이시작이 아니면 안되므로풍속을바로잡고 기강을세우고 재난에대비하는데 있어서 어찌도움이없을수있곘는가?
우리동네는옛날부터 이제도가있어서 온고을사람들이 아름답게여긴지 오래되었다.
삼동으로부터 나눈어 향약을 정한뒤에 백년동안 서로전해 온 풍속이 거의다 없어졌으니, 어찌후생응로 깊이개탄하고 한스러워 하지않겠는가.
아~!옛날 규범을갑자기 만화하기란 어려운데, 다만 생각해보면 본동은 일찍이 세동으로 동약을정했던것이었는데 허무하게 없어져 버렸고.신추년수해와 갑진년호하재 또한 참혹하야, 사람들이살곳이없게되어 사방으로흩어져 남아있는사람이 거의없고 풍속이 날로 무너졌으며 여러 가지 병들이함께일어나 산 사람이 있을수없고 죽는이를구휼할수없게 되었다 .
그래서 나와 동지들이함께,오래되면 더욱심해질것을두려워해서 신유년가을에 모여 힘을합해 상하를막론,형편에 따라등급을 나누어 곡식을내고,또 연초를팔아서 돈을마련하여보태려는계획을세웠으며절목(節目)을정하여 그아랠에부쳤다.
그설치하여 시행하는 의도는 대게 사람들의 병통을구제하고 초상장사를도우는것이다.
비록고인(古人)들의조약을스스로모방하지는못하나 우리들의 이마음은 또한 괴로웠던것이다.
뒷사람들은 우리들의창시한 뜻을바꾸지말고 후일에 업적을남긴다면 또한 이어받아 발전시키는일이라 할수있으니 힘써 행해주기를 바란다.
靑牛황화절 동말오경정 기록함.(청우는푸른소해인즉乙이푸른靑이고 牛는곧丑年이니,을축년이다)
동약절목
1.상하를막론하고형편에따라 등급을나누어각각 곡물을내는데열다섯말부터 한말까지이며 보리는 빈부를막론하고다만 한말을내어 기루는데 보탠다.
2.당년에 거두어모은것이 매우 넉넉하지못하므로 또 명년에 다시 곡식을모으는데 다섯말부터 한말까로하여덧보탠다.
3.보태어 기른 곡물은진실한 하민을 시켜 반호에 나누어 관장핳도록 하여 간여핳지말것.
4.동중(洞衆)으로부터공론에따라 임사에 내어 차례대로 동물(洞物)을 유지하게하는데 상임은 동수라하고 하임은 동유사 동장이라하며 상임에게명령을듣는다.
5.동회일자를 동수가 예정하여 동장을시켜 상하에게 두루알리되 한사람도 알지못하는사람이없게한다.
6. 동중 어떤사람이 동의빚을 많이지고도 일부러 갚지 않는 사람은 관에 고하여 엄히다스린다.
7. 동중상하인이 많은 환곡을빚지고,공채를빙자하여 ㄷ오중에 세금을함부로 징수하려 하면 이절목에 의하여 관에알려 폐단을 막도록한다.
8. 백성중에 병이 더욱심한 사람은 동물(洞物)로서 보태주어 구제한다.
9.별도의진상이나 별도의관납은 민간에서 거두어 들이도록 하지말고 이동역중에서 갖추어드린다.
10.늙은이를높이고 봉양하는것은 본래부터 있는아름다운풍속이므로 상하를막론하고 육십이상은 세시에존문(存問)토록한다.
11. 손(遜)이내왕할때 비용이너무많으면 동약중에서돕도록한다.
12. 민가일호 월비가번거롭고 중하여 거두어 드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 민호에서는 벼 열말씩을 나누어 공급하여 월ㅇ이자를내어 동 비용을돕는다.
13. 동중의비용오로 내어주는 문권기록은 매달초하룻날 동수가살펴 그쓴것에 낭비를 금하게한다.
14. 동중에 혹 다른곳으로 도망하거나 이거하는사람이있으면 벼열말을 동중헤 환납하고동장을시켜 차례대로 구처하되,동장이만약 진작에 받아들이지않아 손실을보는폐단이있으면 당시 동장에게 징출하도록한다.
15.도망한사람이 변상할물건이없고 도 족속이없으면 그이웃의가장가까운곳에서 벼열말을나누어내게하여 영원히 잃어버리는폐단이없도록한다.
16. 효도하지않고 공경하지않아 이웃마을끼리불화하며,아랫사람이 윗사람이윗사람을범하거나 어린이가 어른을업신여기는 사람은 동회때에각각 별도로 죄를논하여 징계한다.
17. 초상장사에 서로돕는것은 이웃마을의 후한풍속이고 또한 보복인데 어떤사람이 만약돌보지않는다면 죄를논해서 동(洞)에서 축출한다.
18. 상하를막론하고 초상시에 각각 고석(짚자리거적)한입을가지고간다.
자리가없으면 짚을대신가져가서 빈소짖는것을돕는다.혹 빠지는사람이있으면동장이동수에게 고하여 죄를 논하여 징계하고 속죄토록한다.
19.장사할때 처음일하는날 상하를막론하고 각각 장정한사람을내어 동수는 동장을시켜통솔부역토록한다.
20. 상여를메는사람은 각각별도로신칙하여 정장을시키되,동수는동장을시켜 이름을열거하여 책으로 만들고 빠짐없이하며만약 빠지는이가있으면 동약중에서 속죄금으로삼전을거둔다.
21.동물(洞物)을보충하고 기루는것을기대하며 상하를막론하고 장사때군향미(軍糧)네말씩제하고 공급하며 초상장사에필요한집물들은동물로써도와 처리한다.
22. 만약 새로 들어오는사람이있으면 형편에 따라 재물을내어동약중에 가입을허락하며 초상장사를지내고돕는일은 규약대로한다
23.비록대대로사는사람이라도 만약다른곳으로이거를하면 다만 거둔물건을사용하되돈과곡식은다시거론하지못한다.
24. 마을뒤의샘과 숲은일동(一洞)의몸과목슴이매여있는것이므로만약엄금(嚴禁)하지않으면 살곳이없게된다.
25.종이없으면 매년 계회때 벼 한말씩을동중에납부한다.(종:노복.이없어서 동레부역에사람을내어보내지못할경우를말함)
26.절목을정한뒤에 혹 어기는사람이있으면 상하가한데모여 논죄를하고 동리에서 내쫓는다.
27. 이것은 그대략이다. 후일을 기다려 덧보태고 뺀다.
28.양반가에 으뢰하여부리는종은 연호잡역을 시킬수없다.
29.술에취해 싸움을하거나 동리중에서 큰소리로 노래하는것은각각 별도로 엄히다스린다.
30.상여고사의 지붕을텊는일은 어려운일이므로 동약중으로부터 논일두락을내어 당년 임무를맡은사람에게 차례대로 돌아가며 지붕을덮게하여 비가새는일이없도록한다.
도광2년 우화절하한관 수결.
눈으로대강보시라..
뒷장은한문원문을뒤에서부터 붙였더라..
이상으로 매촌동약을대강이나마독수리타법으로 옮겨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