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부원군洪詵公의壻郞 왕후(王煦)
남양홍씨중랑장파8世大宗孫,江寧府院君寬貞公의壻郞 왕후(王煦)속명권재)
왕후(1296~1349) :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증조는 한림학사(翰林學士) 권위(權韙)이고, 조부는 권단(權)이다.
부친은 권보(權溥)이고,
모친은 문화 유씨(文化柳氏) 유승(柳陞)의 딸이며,
5남 4녀 중 왕후는 4남이다.
맏형은 권준(權準)이고,
둘째 형은 종정(宗頂)으로 조계종 도총섭대선사(都總攝大禪師)이며,
셋째 형은 권고(權皐)로 지첨의사사이다.
동생은 권겸(權謙)으로 첨의찬성사이다.
누이 중 1녀는 우부대언 안유충(安惟忠)에게,
2녀는 경주 이씨 이제현(李齊賢)에게,
3녀는 순정대군(順正大君) 왕숙(王璹)에게,
4녀는 회안대군(淮安大君) 왕순(王珣)에게 각각 시집갔다.
왕후는 남양 홍씨 찬성사 홍선(洪詵)의 딸과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아들은 왕중귀(王重貴)이며, 딸은 원나라 감찰어사(監察御史) 상좌(上左)에게 시집갔다.
고려후기 안동 권씨는 처음 무반으로 출사하였으나, 그 후 문반으로 옮기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충렬왕대 권단(權)이 찬성사를 역임하면서 세족 가문이 되었다.
그리고 아들 권보가 충숙왕대 첨의정승에 오르면서 가세를 더욱 신장시켜 명문으로 성장하였다.
이 가문 출신 가운데는 권겸(權謙)을 비롯하여 권한공(權漢功)이 심왕파의 거두로서 충숙왕을 위협하는 등 친원적 성향을 가진 인물도 있으나, 권보·권재·권근 등과 같이 성리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현실 개혁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가계 구성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었다.
김용선 편, 「권보 처 유씨(權溥妻柳氏) 묘지명」·「왕후(王煦) 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출판부, 2001.
[네이버 지식백과] 왕후 [王煦] (국역 고려사: 열전, 2006. 11. 20.,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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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王煦)1)는 처음 이름이 권재(權載)이고 몽고 이름은 토군[脫歡]으로 정승 권보(權溥)의 아들이다.
그의 형 권준(權準)이 충선왕의 지우를 받았는데 왕이 권준더러 형제에 대해서 묻다가 권재의 이름을 듣고는 기뻐하며 만나보기도 전에 낭장(郞將)으로 임명했으며 곧이어 삼사판관(三司判官)으로 승진시켰다.
왕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그를 불러서는 보자마자 자기 아들로 삼고 왕후라는 이름을 하사해 호적에 올렸다.
왕이 귀국한 후 나들이할 때마다 같은 수레에 태웠으며 사복부정(司僕副正)을 거쳐 사헌집의(司憲執義)로 전임시켰다.
충숙왕 원년(1314)에 승진하여 삼중대광(三重大匡)·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이 되었고,
3년에 부원대군(府院大君)을 더하니 당시 사람들이 왕의 동생이라고 불렀다.
나이 스물이 갓 넘자 원나라로 돌아가 있던 충선왕이 황제에게 주청해 그를 황태자의 쉬구치[速古赤]2)로 삼고 계림군공(鷄林君公)의 관작을 하사3)하게 했으며 수도 안에 있는 밭과 집을 사 주었다.
7년(1321), 환관 바얀퇴귀스[伯顔禿古思]가 충선왕의 죄를 날조해 토번(吐藩 : 지금의 중국 티베트지역)으로 유배보냈는데, 왕후가 대신 유배가겠다고 나서자 그 말을 들은 황제가 애련히 여기는 바람에 바얀퇴귀스도 더 이상 해를 가하지 못했다.
왕후가 문객 두세 명과 함께 토번으로 가다가 도중에 서쪽으로 가는 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사자가 반가워하며,
“나는 황제의 조서를 받들고 왕을 맞이하러 가는 길이오.
여러 지방을 두루 거쳐 가야 하기 때문에 늦어질까 걱정되니 공이 먼저 가서 왕에게 알리시오.”
하면서 역마 세 필을 주었다.
왕후가 밤낮으로 서둘러 임조(臨洮 : 지금의 중국 간쑤성[甘肅省])까지 가 왕을 뵙고는 조금 후 당도한 사자와 함께 모시고 원나라 수도로 갔다.
충선왕이 죽자 상복을 입은 채로 시신을 받들고 귀국했으며, 장례를 치른 후에도 종신토록 초하루와 보름 때마다 능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충숙왕이 계속 원나라에 머물러 있자 심왕이 내심 왕위를 엿보며4) 온갖 간계를 부렸으나 왕이 가부를 결정짓지 못하니 측근들 가운데 배반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나 왕후만은 왕에 대한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시종일관 아무도 그를 헐뜯는 말을 하지 않았다.
충선왕이 죽은 지 거의 20년이 되었는데도 시호가 없었으므로 왕후가 원나라에 가서 시호를 청하고 아울러 충숙왕의 시호도 청하였다.
정권을 잡은 자5)가 도와주지 않자 왕후는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을 써서 마침내 시호를 받았다.
충목왕 원년(1345)에 모친상을 당하였으나 기복되어 첨의우정승(僉議右政丞)이 되었다.
그의 부친 권보도 아직 건강해서 여러 차례 강권하는 바람에 부득이 부임하게 되었다.
먼저 관리 선발법을 전리사(典理司)와 군부사(軍簿司)에 귀속시켰다.
옛 제도에는 관리의 녹봉이 적은 점을 고려해 경기(京畿)의 밭을 일인당 몇 무(畝)씩 하사하고 그것을 녹과(祿科)6)라고 불렀는데, 권세가들이 그것을 거의 다 빼앗는 바람에 각 영부(領府)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왕후가 명령을 내려 녹과를 원 주인에게 되돌리게 조치하자 간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그를 파직시키고 대신 김영후(金永煦)를 임명하니7)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이듬해 권보(權溥)가 죽고 한 달이 지나자 황제가 왕후에게 상복을 벗고 원나라로 들어오라고 분부했다.
그 이듬해에 왕후가 좌정승(左政丞) 김영돈(金永旽)과 함께 황제의 명령으로 귀국해 왕에게 이렇게 알렸다.
“황제께서 선왕이 덕을 잃은 것이 사실이냐고 묻기에, 선왕이 애초 그렇지 않았는데 소인배들이 나쁜 길로 인도했을 따름이며 그 무리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현 임금도 지금 망치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황제께서 납득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귀국해 그들을 처리하라고 분부했습니다.”
태비(太妃)8)가 그 말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술을 하사하고 위로했다.
김영돈이 왕후를 다시 정승으로 삼도록 하라는 황제의 밀지를 전하자 곁에 있던 우정승(右政丞) 노책(盧頙)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물러가더니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도감(整治都監)9)을 설치한 후 왕후와 김영돈 및 찬성사(贊成事) 안축(安軸), 판밀직(判密直) 김광철(金光徹)을 판사(判事)로, 정연(鄭珚)10)·김규(金)11) 등을 속관으로 삼고서, 그 속관들을 각 도(道)로 파견해 농지를 측량케 하는 한편 모두 안렴사(安廉使)를 겸직시켰다.
김규가 양광도(楊廣道)를 맡았는데, 과거 이천현(利川縣 : 지금의 경기도 이천시)의 현리가 공전(公田)을 정승 채하중(蔡河中)과 이문(理問) 윤계종(尹繼宗)12)에게 뇌물로 바친 일이 발각되자 그 현리의 귀를 잘라 도내에 조리돌린 후 도감(都監)에 문서로 보고했다.
그런데 녹사(錄事) 안길상(安吉祥)13)이 옛날 윤계종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고하지 않자, 왕후와 김영돈이 노해 그의 뺨을 때리고 그 죄를 성토한 후 쫓아내었다.
원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내 정치를 바로 잡는 것을 크게 격려하는 의미로 왕후와 김영돈에게 옷과 술과 초(鈔)14)를 하사했다.
기황후(奇皇后)의 집안 동생인 기삼만(奇三萬)이 권세를 믿고 남의 농토를 빼앗는 등 불법을 자행하기에 왕후 등이 곤장을 때리고 순군옥(巡軍獄)에 하옥시켰는데 그가 죽어버렸다.
행성이문소(行省理問所)15)에서 도감(都監)의 관리인 좌랑(佐郞) 서호(徐浩)와 교감(校勘) 전녹생(田祿生)을 수감하여 신문하자 왕후와 김영돈이 첨의부(僉議府)에 글을 올렸다.
“우리들은 직접 황제의 명을 받들어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성이문소에서 기삼만의 죽음을 도감의 허물로 돌려 서호와 전녹생을 가두었고, 이문(理問) 하유원(河有源)16)은 사적인 감정을 품고 엉터리로 신문해 어떻든 거짓으로 자복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를 볼 수 없으니 중서성(中書省)에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왕후와 김영돈이 직접 황제에게 보고하려고 원나라로 갔는데, 이문소에서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뒤쫓게 하고 도감의 관리들을 모두 가두었다.
그런데 마침 황제가 중서성 우사도사(右司都事) 우리부카[兀理不花] 등을 시켜 왕 및 왕후와 김영돈에게 옷과 술을 하사하여서 정치를 바로 잡은 공을 포상하려 보냈는데 왕후와 김영돈이 동선역(洞仙驛)17)에서 그를 만나 같이 돌아왔다.
우리부카가 황제의 명에 따라 정치를 바로 잡는 일의 진척 상황을 묻자 이문소에서는 그 말을 듣고 서호 등을 석방했다.
또 서호가 거짓 자복하는 바람에 수감되었던 도감의 관리 오경(吳璟)·진영서(陳永緖)18)·안극인(安克仁)19)·이원구(李元具)20)·전성안(全成安)21)을 곧이어 석방하였다.
그러나 다시 거짓 죄를 덮어 씌우려 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자 모두 하옥시켰다.
원나라에서는 기삼만의 사망 소식을 듣자 공부낭중(工部郞中) 아루[阿魯]와 형부낭중(刑部郞中) 왕호유(王湖劉) 등을 보내 그들을 국문하게 한 후 다시 직성사인(直省舍人) 승가노(僧家奴)를 보내어 정치관(整治官) 백문보(白文寶) 등 수십 명22)을 장형에 처했다.
왕후와 안축(安軸)만은 황제의 지시로 용서를 받았고 김광철과 이원구(李元具)는 병으로 장형을 면했다.
황제가 이어서 조서를 내려 정치도감을 다시 설치하게 하고 왕후를 판사(判事)로 임명했다.
이 때 김영돈이 자기 의견을 고집해 왕후가 그와 다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자 황제가 그를 책망한 후 왕후에게 전권을 맡겼다.
곧이어 왕후는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司事)가 되었다.
4년(1348)에 다시 정승이 되었는데, 당시 경성(京城)에 크게 기근이 들고 양광(楊廣)·서해(西海)는 더욱 심하였으므로 왕후가 곡식 창고를 열어 구휼하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전했다.
충목왕이 죽자 덕녕공주(德寧公主)가 왕후와 부원군(府院君) 기철(奇轍)에게 명하여 정동성(征東省)의 일을 대신하게 하였다.
왕후 등이 이제현(李齊賢)을 원나라에 보내어 표문을 올려 다음 왕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정왕 원년(1349) 왕후는 원나라로 가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고 귀국하던 길에 창의현(昌義縣)에 이르러 병으로 죽으니 요동부(遼東部)의 사자가 그 시신을 옮겨 주었는데 그 때 나이가 쉰 넷이었다.
사람됨이 강직하고 장중했으며 체수가 장대해 의연한 인상을 풍겼다.
평소 망언을 하지 않았으며 제법 글을 읽어 대의에 통했기 때문에 선현(先賢)의 일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펼 수 있었다.
손님 접대하는 것을 좋아하여 비록 하찮은 벼슬아치라도 반드시 예를 다하여 대접하였다.
두 번 재상을 지나면서 국가를 이롭게 하고 해로운 자를 제거하리라 결심했다.
죽은 후 노책이 그가 정치도감에 있을 때 자기의 일을 조사해 치죄했던 것에 원한을 품고 관청에서 장사를 지르지 못하게 했으며 운구하는 도중에 있는 모든 역에 명령하여 시신을 정청(正廳)에 두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역리(驛吏)가 영구를 멀리서 보고도 호곡하며 맞아들여 부모처럼 제사를 지내주었다.
공민왕 원년(1352)에 이런 교서를 내렸다.
“내가 원나라에 10년 동안 있을 때 호종했던 신하들로서 시종일관 뚜렷이 공력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 이미 관직으로 포상한 바 있다.
그러나 정승 왕후는 불행하게도 먼저 죽었으니 나는 매우 안타깝게 여겨 시호를 높여 추증하고 그의 자손을 녹용하고자 한다.”
시호를 정헌(正獻)이라고 하였으며, 뒤에 공민왕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아들은 왕중귀(王重貴)다.
[네이버 지식백과] 왕후 [王煦] (국역 고려사: 열전, 2006. 11. 20., 경인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