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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陽(唐城)洪氏,중랑장파19世大宗孫.郡守公의妻曾祖考.柳義孫선생.. |

어풍대08 2014. 5. 7. 10:47

 

南陽(唐城)洪氏,麟州都領.中郞將派.15世大宗孫.榮川郡守.

贈.숭정대부.좌찬성.諱보.선생의配位.贈.정경부인.全州柳氏의

曾祖考.柳義孫선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유의손

[ 柳義孫 ]    

유의손 필적

유의손 필적

1398(태조 7)∼1450(세종 32). 조선 전기의 문신.

이칭별칭 효숙(孝叔), 회헌(檜軒), 농암(聾巖)
유형 인물
시대 조선
출생 - 사망 1398년(태조 7) ~ 1450년(세종 32)
성격 문신
성별
본관 전주(全州)
저서(작품) 회헌일고
대표관직(경력) 동부승지, 도승지, 이조참판, 예조참판

정의

1398(태조 7)∼1450(세종 32). 조선 전기의 문신.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효숙(孝叔), 호는 회헌(檜軒) 또는 농암(聾巖).

습(濕)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극서(克恕)이고,

아버지는 직제학 빈(濱)이며, 어머니는 윤방익(尹邦益)의 딸이다.

내용

1419년(세종 1) 생원시에 합격하고, 1426년(세종 8) 식년문과에 동진사로 급제하였다. 그 뒤 검열을 거쳐, 감찰·수찬을 역임하였다.

 1436년에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하고 곧 직제학에 올랐다.

동부승지를 거쳐 도승지가 되었으나 그는 학문에만 능할 뿐, 과단성이 결여되어 사무처리는 좌부승지인 황수신(黃守身)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였다.

1447년 이조참판으로 있을 때에 동반직(東班職)에 있던 우부승지 김유양(金有讓)의 아들을 잘못 서반직(西班職)에 옮겨놓은 죄로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예조참판으로 기용되었으나 그때 상을 당함으로써 몸이 쇠약해져 관직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세종이 고기를 하사하여 보신을 시켰으나 끝내 병으로 사직하고 말았다.

그는 문장에 능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회헌일고』가 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네이버 지식백과] 유의손 [柳義孫]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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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교넷의류의손선생기록..

  • : 류의손(柳義孫) , 1398년 ~ 1450년
    본관 : 전주(全州)
    : 효숙(孝叔)
    : 회헌(檜軒)
    분묘지 : 고양(高陽) 원당(圓塘) 목회곡(木會谷)
    입사경로 : 1419년(세종 1) 증광시(增廣試) 합격, 1426년(세종 8) 식년시(式年試) 급제
    내관직 : 한림(翰林),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이조참판(吏曹參判), 예조참판(禮曹參判)
    증직및기타 : 이조판서(吏曹判書)

‘집현전 3선생’으로 불리다

류의손은 1398년(태조 7)에 태어나서 1450년(세종 32)에 숨을 거두었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효숙(孝叔), 호는 회헌(檜軒)·농암(聾巖)·소와당(笑窩堂)이다.

조부는 류극서(柳克恕)인데 보문관직제학으로서 지제교에 이조참의로 증직되고, 아버지는 류빈(柳濱)으로 태종과 생원시에 동방(同榜)해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어머니는 덕산윤씨이다.

1419년(세종 1) 생원시에 합격하고 1426년(세종 8)에 전책(殿策)을 올려 급제하여 한림(翰林)을 거쳐 집현전에 뽑혔으며, 곧바로 직제학(直提學)이 되어 남수문(南秀文)·권채(權採)와 함께 문장과 덕행으로 ‘집현전 3선생’이라 일컬어졌다.

1447년 이조참판으로 있을 때에 동반직(東班職)에 있던 우부승지 김유양(金有讓)의 아들을 잘못 서반직(西班職)에 옮겨놓은 죄로 파직되었다. 그 뒤 예조참판으로 기용되었으나 당시 상(喪)을 당하여 몸이 쇠약해져 관직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세종이 고기를 하사하여 보신을 시켰으나 끝내 병으로 사직하였다.

**가족이야기.

 

 

: 류극서(柳克恕)
생부 : 류빈(柳濱)
: 덕산윤씨(德山尹氏)
 균등 상속으로 형제들의 화목을 도모하다

「류의손형제화회문기(柳義孫兄弟和會文記)」이라는 문서는 류의손의 4형제가 노비를 분급한 분재기이다.

이 문서는 원상태로 보존되지 않고 편의상 적절히 절단하여 배접하였기 때문에 문자가 겹쳐지기도 하였고, 곳곳에 벌레 먹은 곳이 있는 등 훼손 상태가 심하다.

특히 서두 부분의 훼손으로 인해 작성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종 말년이나 문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장지에 행서로 쓰여졌고, 크기는 세로 70㎝, 가로 265㎝이며, 115항에 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내용은 서두, 봉사조(奉祀條), 4형제의 분급 노비수, 장손 및 기타 내외 손자들에게 나누어준 노비 및 말미에 분재 당사자들의 날인과 수결(手決)이 있다.

노비의 총수는 381 구(口)로 4형제에게 각각 89구씩 균분되었으며, 봉사자(奉祀者)의 몫으로 6구, 장손에게 11구, 내외 손자 8인에게 각 1구씩 분급하였다.

 이는 장자 상속이 아닌 균등 상속이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저작이야기.

개인저작
「계주교서(誡酒敎書)」
「무원록서(無寃錄序)」
「승정원제명기(承政院題名記)」
「평해군풍월루기(平海郡風月樓記)」
「자치통감강목훈의서(資治通鑑綱目訓義序)」
공동저작
『기양세고(岐陽世稿)』
문집명
『회헌선생일고(會軒先生逸稿)』
문서「화비해당소상팔경시유묵(和匪懈堂瀟湘八景詩遺墨)」 유물

류의손형제화회문기(柳義孫兄弟和會文記)」
조선 전기의 문신 류의손의 4형제가 서로 협의하여 노비를 분급한 문서이다.

 이 분재기는 원상태로 보존되지 않고 편의상 적절히 절단하여 배접하였기 때문에 문서가 착종되기도 하였고, 벌레 먹은 곳이 있는 등 탈락의 정도가 심하다. 

 「계주교서(誡酒敎書)」

1433년 당시 임금이었던 세종의 명을 받아 술을 경계하는 글을 지어 세상에 널리 깨우치게 하였다.

이때 류의손의 나이는 36세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옛날 술을 만든 것은 그저 마시려고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신명(神明)을 받들고,

빈객(賓客)을 대접하고,

늙은이를 봉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술은 곡식과 재물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심지(心志)를 어지럽히고 밖으로는 위의(威儀)를 잃게 하여 부모의 봉양을 폐하고,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며, 크게는 나라를 잃고 집을 망치고, 작게는 성품을 해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바, 규율을 더럽히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루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경계가 될 만한 예로 중국의 경우는 은(殷) 나라의 주(紂)와 주(周) 나라의 여왕(厲王)에서부터 후위(後魏)의 하후사(夏侯史)까지 거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新羅)가 포석정(鮑石亭)에서 무너졌고, 백제(百濟)가 낙화암(落花岩)에서 멸망했고 고려 역시 술 때문에 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술을 마심으로써 일을 폐하지 말고, 지나치게 마시어 병이 되게 하지 말며, 행동을 조심하여 훈계주[술을 마시지 말라]를 따르고, 술을 억제하여 풍속주[풍속이 아름답게 변하다]를 이루게 하라고 하였다.

평해군(平海郡) 풍월루기(風月樓記)」

이 글은 류의손이 35세 때 지은 것으로 휴가를 얻어 평해에 놀러갔다가 그 고을 수령인 이양(李壤)과 함께 풍월루에 올라 시를 한수 지어 주고 ‘풍월(風月)’이라고 편액한 이유와 기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바람이나 달은 맑은 물체 중에서도 가장 맑고,

 밝은 중에서도 가장 밝은 것이니,

나의 마음이 맑고 밝아서 한 점의 티끌이 없으면 물이나 나 자신 사이에 천리(天理)가 유행하여 가는 곳마다 충만하여 어디든지 자득(自得)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된 연후에야 내 마음이 거울처럼 맑고 저울처럼 공평하여, 사물에 응접하는 데도 마땅함을 얻게 되며,

 이렇게 된 연후에야 풍속을 관찰하고 청탁(淸濁)을 구별하여,

 소중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사는 번잡하고 과세는 과중하며, 서리(胥吏)는 관직에 피곤하다.

백성이 들에서 지치면, 귀에 들리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근심스런 물건이 아닌 것이 없으니,

비록 누대의 승경이 있을지라도 무슨 마음으로 즐기겠는가.

그 이름을 정한 의도도 이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뜻이 어찌 이에 그칠 따름이랴.

그러므로 위로는 임금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윤택하게 하여 필부(匹夫) 필부(匹婦)로 하여금 모두 제자리를 얻게 한 연후에야 내 즐거움을 즐거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학문이야기..

베개를 높이 하고 세상을 비웃다

류의손의 유고(遺稿)인 『회헌선생일고』를 살펴 보면, 시가 7수, 교서(校書)1, 서(序)2, 기(記)2, 비명(碑銘)1, 부록으로 습유(拾遺), 유사(遺事), 방목(榜目)과 유묵(遺墨)만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전해지는 글이 많지 않아 그의 학문 세계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임금의 명을 받아 지은 「계주교서(誡酒敎書)」와 「평해군풍월루기(平海郡風月樓記)」가 동문선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문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재미있는 시 한편을 소개하기로 한다.

계유정란이 발생하자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전주의 황방산(黃方山) 속에 은거하면서 소와정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읊은

「소와정(笑臥亭)」이라는 시가 있다.

소와당 주인은 한가롭게 누워서 웃는구나 / 笑臥亭翁閒臥笑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다가 다시 길게 웃는구나 / 仰天大笑復長笑
곁에 있는 사람에겐 웃지 말라고 하고 주인만 웃는 구나 / 傍人莫笑主人笑
주인이 찡그리면 함께 찡그리고 주인이 웃으면 함께 웃어야지. / 顰有爲顰笑有笑

이 시는 매구마다 ‘소(笑)’자가 2글자씩 들어가 있어 모두 8글자이다.

기구에서는 스스로 자조(自嘲)하고 있으며,

 승구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였고,

 전구에서는 하인에겐 웃지도 못하게 하고 주인만 웃으려하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마지막 결구에서는 주인이나 하인이나 괴로울 때 함께 고통을 나누고 즐거울 때 함께 웃자는 내용이다.

당시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을 빗대어 읊은 시인 것 같다.

그는 시사(時事)나 세도(世道)를 물으면 베개를 높이 하고 껄껄 웃으면서 누워만 있을 뿐 응대를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소와정(笑臥亭) 선생’이라 불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