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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봉화군지(봉화의부조묘)

어풍대08 2013. 10. 19. 20:01

부조묘는조선제례법에사가의기제는현손대까지4代奉祭祀를하는바,

고손행렬의마지막후손이죽으면嘲罵祭(조매제)를행하고,

사당이나감실(위폐를모신궤)의위폐를매설하고

기제를행사하지않는데 대하여..

부조묘는국령으로공신이나명현들의혼령을영모하기

위하여

기제를봉행하도록하는제도로써,

이위폐를불천위라고말한다.

부조묘의주손을불천위종손이라고하며,

복제에도일반적으로는3종(8촌)까지시복(석달시.)으로하고,

8촌이넘으면복제를입지않는데.

불천위종손의복제는,촌수에구애됨없이,

그支孫이면모두시복의복제를입는제례법이다.

자료에따르면 국불천위의후손이모두죽었을경우,

고을守令이불천위제사를지내도록도하기도한다.

봉화군내에는,

진일제.유숭조묘...봉화면,해저리,송내.

충제.권발묘....봉화면,유곡리,본동.

봉계.홍세공묘...춘양면,의양리,동촌(현재물야,가평,서리)등..

여러불천위가있다.(현재.방전의당성사경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