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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남양군파.도열공....(남양군파19세)휘경주할아버지.바로알기

어풍대08 2011. 2. 15. 19:55

남양군도열공(휘홍경주)할아버님바로알기

(16대종손 성원 근서)

1. 공의 시조부모님 그리고 배위(부인)는 누구신가?

◉시조: 고려 개국공신 태사공, 휘는 은나라 은(殷)자 기쁠 열(悅)자이시고 광익효절 헌양정난 홍제분용 양채보예 경제공신 이시고 공께서는 시조 태사공의 19세손임

◉아버지(父): 영암군수,청송.안동.순천부사,전라좌도수군절도사,지중추부사, 증 순충적덕 병의보조공신과 숭록대부 좌찬성에 당은군의 증직과 정간공의 시호를 받으신 휘는 마낄 임(任)자임

◉어머니(母) : 증 정경부인 양천허씨이시며 군수로 영의정과 양천부원군의 증직을 받은 허 손의 딸임

◉배위(부인) : 정경부인 안동권씨이시며 사정 권금성의 딸이고 하동부원군 문성공 정인지의 외손녀임

2. 언제 태어 나시었나? 1461년(±2년)전후로 추정

※ 아직까지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여 공의 형인 익원군(휘 景霖)의 생년(서기1458년)과 성년의식인 관례 나이 20세이상 자만이 응시 할 수 있는 진사급제년(서기1483년)을 고려 하여 서기1461년에 ±2년 전후로 추정해 보았음.

3. 어떻게 불러 모셔야 하나(함자와 호칭) ?

◉자(字)는 제옹(濟翁: 훌륭한 일을 많이하는 관리의 뜻)임

* 성년이 되어 관례때 부모님께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지어주신 이름을

자라 하는데 여기에 경어(님)를 붙이면 생전에 누구나 부룰 수있음

◉이름( 존함, 돌아가신 후에는 휘(諱)라함) 즉 휘는경(景)자 배주(舟)자임.

※붙이지 않고 한자한자 떼어서 불러야 하며, 부모이상 만이 붙여서 부를 수 있음.

◉봉군(封君): 남양군(南陽君)

* 왕이 큰 공이 있는 공신에게 본관등의 고을 명칭을 붙여서 봉해준 명칭으로 생존시 평소 이름대신 호칭함

◉시호(諡號):도열공(度烈公)

뜻: 의리에 맞게 일을 강력 결단 추진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공이 있다

시호(諡號)란 정2품이상 벼슬을 하다가 죽으면 왕이 그의 경력과 공적 기록인 행장을 검토해서, 시법 글자풀이에 따라 그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교지로 증정하고 사후에는 주로 이것을 이름으로 사용함

<시법(시호만드는 법)에서 쓰는 글자 풀이>

◎도(度):심능제의(心能制義)-마음이 능히 올바른 것을 지킨다.

제사합의(制事合義)-일을 행하는 것이 의리에 합당함

◎열(烈):안민유공(安民有功)-백성을 편안하게 한 공이 있다.

강이능단(强以能斷)-강력하게 일을 결단한다.

4. 무슨 공을 세우셨나?

서기1506년9월8일 폭군 연산군을 폐하고 중종대왕을 추대한 중종반정 1등공신 5인중 한 분임

※공신명칭: 병충분의 협책익운 정국공신(秉忠奮義協策翊運靖國功臣)

5. 언제 무슨 과거시험에 급제하셨으며 어떤 벼슬을 하셨나?

<과거>

●서기1483년성종14년에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 진사과거시험에 급제

●서기1501년연산군7년에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 문과(대과)시험에 급제

벼슬>

●서기1504년 사헌부지평 ●서기1514년공조판서,좌찬성

●서기1506년 중종반정1등공신 도승지 ●서기1519년 판중추부사

●서기1507년 병조판서 ●서기1520년 좌찬성

●서기1509년 호조판서 ●서기1521년 이조판서

●서기1512년 대사헌

6. 언제 돌아가셨나?:

서기1521.6.20 병환으로 졸하시니

● 조정에서는 2일간 조회와 저자를 폐하고 왕이 승지를 보내 대리 문상과 부의를 내리셨으며.

● 명나라 사신에게 베풀려던 환영연도 뒤로 연기하였음.

7. 현재 어떻게 모시고 있나

◉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진건읍송능리산16번지에 모시고 있으며

◉ 불천지위인 신주와 영정을 모신 사당 별묘는 산소 아래의 같은 리인 송능리43번지에 모시고 있으며

◉ 매년 한식차례는 위 묘소에서,매년 음력 10월 둘째일요일 시향은 위 사당 별묘에서 올리고 있음.

8.기타 참고사항

매년 한식차례후 별묘옆 재실에서 종중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사업 및 회계 결산과 예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와 논의를 하고 있음

9. 인물평가를 바르게 합시다

 무식한 무관 무신이 아니라 문과 대과 과거시험에 합격한 문관 문신임

따라서 문관인 심정과 남곤에 대하여 비굴하게 소인이라 비하하며 뇌물에나 또는 외손왕자의 세자책봉 운운등 감언이설에 현혹될 분이 아님.

(여인천하 소설 P220 이야기는잘못임)

 중종반정시 군대 동원의 책임을 맡아 반정을 성공시킨 정국1등공신으로

 조광조가 집요하게 주장한 위훈삭제대상이 아니며

 좌찬성 임명에 헌부의 체직건의로 물러난 것은 조광조가 언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로 공과 조광조간 특별히 원한을 살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음

(한국사대사전 P.1691의 도열공에 대한 기사는 잘못임)

조광조를 무함하게 한 소위 나뭇잎 주초위왕설은

 왕조실록에 남곤과 심정이 만든 일로 되어 있으며

 연구기관의 용역연구결과 자연법칙상 불가능한 것을로 판명되었음

( 한국사대사전 P.266의 기묘사화에 관한 기록은 잘못임)

조공광조등 사림들을 잡아들여 죄준 기묘사화는

 당초 선비들의 잘못된 버릇(사습)을 바로잡기위해 왕의 밀지로 시작된 것이고

 논죄시에도 영의정 정광필 뿐만아니라 공께서도 당초 계획대로 중죄가 아니라 가벼운 죄로 다스리도록 적극 주장하고 왕도 이를 직접 해명할 것을 건의 했으며

임종전일 왕대신 문병온 승지를 통해서 간신을 멀리하고 어진이를 등용할것을 건의 했음.(한국사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 여인천하에 잘못이 있음)

※ 歷史人物 잘못된 記錄 바로잡기

-평택시와 남양주시청 그리고 동 문화원등 기관 단체나 박종화등 소설가 또는 씨나리오 작가들이 공의 인물을 평하여 등장시킬 때 한국사대사전한국민족대백과사전등을 근거로 한다며 이를 바로 잡을려면 우선 사전의 내용부터 고쳐 오라하여

종손인 제가 종중의 이름으로 사전 출판사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의 시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바 이것만으로는 바로 잡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우리 자손들 마저도 도열공 할아버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좋지않게 말하고 있어도 아무 대항을 못하고 스스로를 비하 비굴해 지기까지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하겠음

그러므로 우선 자손부터 모두가 다음 내용을 철저히 분석 연구하여 확실히 이해하고 정확한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대함은 물론 시간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첫째 1990년판 고이홍직박사편저 교육도서출판 한국사대사전에대하

p. 1691 조광조의 기록중 밑에서 21번째 줄부터 p.1692 위에서 13번째 줄까지

1. 사전기록에 “중종은 하는 수 없이 심정, 홍경주등 전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을 공신훈적에서 깎아버렸으며 이로 인해 조광조는 훈록이 깎인 자들로부터 깊은 원한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나

➜ 위훈으로 삭제된 96명 명단(➀중종실록37권1519.11.11 2번재기사)에 공의 이름이 없어 위훈삭제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조광조가 왕에게 위훈대상 여부를 가리려면 홍경주에게 자문을 받도록 건의 한 바 있음(➁중종실록37권 1519.10.25 2번째기사 참조)

2. 도한 “이보다 앞서 홍경주가 찬성이 되었다가 조광조의 탄핵으로 파면되어 원한을 품고 있던중 ...” 이라고 되어 있으나

➜공께서는 1514. 10. 1 좌찬성으로 임명됨에 (➂중종실록 21권 1514.10.1. 1번째기사) 1514.10.18까지 헌부의 체직 건의4회로 체직(종전의 직책에 그대로 있음) 되었는바 조광조는 그후 1년 뒤인 1515.11.20 에 사간원 정언이 되었으므로(➃중종실록23권1515.11.20 2번째기사) 홍경주를 좌찬성에서 물러나도록 탄핵할수있는 지위에 아직 있지도 않았음.

3. 또한 “홍경주는 그의 딸 희빈으로 하여금 백성의 마음이 온통 조광조에게 기울어 졌다고 말하게 하고 심정은 또 경빈 박씨를 통해 조광조등이 국정을 마음대로 하며 백성들도 이를 환영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말을 궁중에 퍼뜨리게 했다. 또 꿀물을 발라 벌레가 궁성 뜰의 나뭇잎을 파먹어 走肖爲王의 4자를 새기게하여 이 일이 궁인의 손을 거쳐 왕에게 전해지게 하는등 왕의 뜻을 움직이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쓰니 왕도 또한 뜻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하고

도한 p.266 첫째줄 기묘사화 기록에서는 “ 홍희빈은 천하의 인심이...동시에 대궐안의 나뭇잎에 꿀물로 走肖爲王이란 4자를 서서 벌레가 파먹게 하고 이것이 묘하게 글자로 남은 것을 임금에게 보여주어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산림청과 KBS에서 연구기관에 용역하여 알아 본 결과 나뭇잎에 꿀물로 써서 벌레가 갉아 먹게 했다는 이야기는 거짓으로 판명 되었다 함(➄2003.1.19 동아일보 윤석철교수의 경영과 인생 기사 참조)

(2) 또한 중종실록에는 당초 주초위왕이란 기록이 없는데 ➅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국역 왕조실록 중종 27년1532.3.12자 2번째 기사의 尾註16506 “기묘당여”는 최근에 작성된 임의 기록이며

(3) ➆선조실록 2권 선조 1년 1568.9.21두번째 기사로 “중종실록에 누락된 남곤등이 조광조를 모해한 전말”에는 “희빈 홍씨가 주초위왕이란 글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음.

4. p.1691밑에서 9번째줄부터 “심정은 홍경주를 시켜 밀서를 가지고 실의한 여러 재상들에게 찾아가 조광조를 죽일것을 모의케 하니”와 p.1692 9번째 줄 “ 처음에는 홍경주등은 그 날 밤으로 모두 죽일 것을 계획하였으나(p.266 13번째줄 기묘사화 기사에 홍경주 남곤 심정등은 당일 이들을 때려 죽이려 했으나....)

➜ (1)선비들의 나쁜 버릇(士習)을 바로 잡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중종의 밀지(➇중종실록37권 1519.12.29 4번째기사)로 조광조등을 가두게 되었고

(2) 공께서는 ➈ 1519년11월16일 중종실록 9번재기사와 ➉ 18일 중종실록 2번째 기사에서 조광조에대한 논죄시에 너무 무거운 죄로 다스리지 말 것과 잡아 가두게 한 이러한 전말을 왕이 직접 해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음

둘째 위사전 p.2083 홍경주에 관한 기록중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아야 함

1. 시호는 정희(靖熹),경렬(慶烈)이라 되어 있는 바

➜ 시호는 나라에서 준 돌아가신 분의 행적을 참고하여 시법에 다라 도열(度烈)이라 지어 증정했는데 이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아무 근거 없이 기록해서는 아니됨(시호록 또는 전고대방이나 남양홍씨 족보참조)

2. 1501년(연산군7년)에 등용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 연산군7년 식년문과시험에 급제(⑪ 국조문과방목)하여 홍문관 정자를 거쳐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시었고(⑫연산군일기53권 1504.5.28 9번째 기사)

3. 1506(연산군12년)에는 병충분의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으로 2등공신이라 되어 있으나

➜1506(중종1년)에는 병충분의협책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協策翊運靖國功臣)으로 1등공신임(⑬중종실록1권 1506.9.8 2번째 기사와 ⑭ 동년 9.9 5번재 기사참조)

셋째 1992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발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5권 p.66 홍경주 기사

1. 셋째줄 “봉사임의 아들이며”에 대하여

통정대부 행영암군수(⑮성종실록142권 1482.6.30 10번째 기사)나 가선대부 수 지중추부사 홍임(⑯중종실록5권 1508.2.21 2번째 기사))의 아들로 1460~1464사이에 태어나로 수정해야 함.

2. p.66 첫째칸 맨 밑에 “ 이 때 조광조등 사림들이 정부요로에 대거 등용되어 훈구세력을 비판하며 공로없이 정국공신에 책록된자가 많다고 하여 그 개정을 요구하니 1516년 그는 정국공신의 명단을 개정하는척 하면서 남곤 심정등과 함께 사화를 일으켜 사림을 숙청하였다.”라 되어 있으나

정국공신의 명단을 개정한 것은 조광조등 신진사림의 요구(② 중종실록37권 1519.1025 2번째 기사와 ⓶ 중종실록37권 1519.11.9 4번재 기사 참조)로 ①중종실록 37권 1519.11.11 2번째 기사의 왕의 교지로 일우워진 것이지 공께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하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임으로 정정해야 함

3.p.66 둘째칸 위에서 11째줄에 “...심정등은 홍경주의 딸 희빈이 중종의 총애를 받는 것을 기화로 조광조를 모략하고 홍경주는 훈구세력을 대표해서 조광조의 일파를 처형해야 한다고 밀고 하였던 것이다. 이 때 죽은 사람을 후일 기묘 명현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1)중종실록에 소위 조광조를 무함하는 “주초위왕”은

(가)➆선조실록 2권 선조1년 1568.9.21 2번째기사“중종실록에 누락된 남곤등이 조광조를 모해한 전말”에 남곤이 저질렀다 하며,

(나)➅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의 중종실록 73권 1532.5.12 2번째 기사의 미주(尾註)의 “주초위왕”은 후의 학자들이 지어낸 글이며

(다)기타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이나 기묘록 같은 것은 참고는 되나 증거자료는 될수 없음

(라)산림청과 KBS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 본결과 나뭇잎에 꿀물로 글자를 써서 벌레가 갉아 먹게 했다는 이야기는 거짓으로 판명 되었다함니다.(위 ➄동아일보 2003.1.19자 윤석철교수의 경영과 인생참조)

(2) 중종14년 1519.11.15조광조등 사림을 잡아 가두게 된 것은

(가) 선비들의 나쁜버릇(士習)을 바로 잡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왕의 밀지에 의하여 가두게 된 것이고(위➇중종실록37권 1519.12.29 4번째 기사 참조)

(나) 공께서는 1519.11.16과 동월18일 논죄시에 너무 무거운 죄로 다스리지 말것과 이러한 전말을 왕께서 직접 해명할 것을 강력히 주장 했으며(위➈중종실록37권1519.11.16 9번째기사와 위 ➉ 중종실록 1519.11.18 2번째기사 참조)

(3) 조광조가 처형된 것

1519.12.14 생원 황이옥, 유학 윤세정, 이내가 조광조등의 사사를 상소(⑰ 중종실록37권 1519.12.14 1번째 기사 참조)하여

1519.12.16사사지시(⑱ 중종실록 37권 1519.12.16 2번째기사)되고

1519.12.20 사사 되었던 것임

(4)그러나 당시까지 생존한 유일한 정국일등공신으로서 불행한 기묘사화를 미리 막지 못하신 것이 도덕적으로 너무 아쉽고 안타까움이 없다할 수 없으며

1521.6.19공께서 졸하기 전날 왕이 문병을 위해 보낸 승지를 통해 “어진이를 나오게 하고 간언을 받아드릴 것”을 건의하는 등 공께서는 졸하실 때까지 우국충정을 다 하시었음.(⑲중종실록 42권 1521.6.19 1번재기사, ⑳1521.6.20 1번째기사 참조)

넷째 p.443세째칸 기묘사화의 기록 위에서 13째줄부터 밑에서 11줄까지의 조광조에대한 공의 무함이었다는등 소인배와 같은 행

p.307첫째칸 밑에서 30째줄부터 19째줄까지 조광조에관한 기사중 조광조에 대해 공의 무함 했다는 원인(조광조의 위훈삭탈과 탄핵의 반발로 신진사류를 무함하게 되었다는 요지)과 “주초위왕”을 조작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재 검토하여 바로잡아야

다섯째박종화 작 역사대하소설 여인천하에 대하여

1.상권 P220에서

“홍경주는 원래 무식한 호반으로 활과 창에 능하여 박원종의 부름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연산군을 내 쫓는데 참여하여 공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나

 공께서는 1483년 (성종14년)에 진사급제( 사마방목참조) , 1501.(연산군7년)에 문과대과에 급제(위 ⑪국조방목참조)하시어 홍문관 정자, 사간원 집의와 사헌부 지평(위 ⑫연산군실록53궝1504.5.28 9번째 기사)을 거쳐 사복시 첨정으로 군사동원의 책임을 맡아 중종반정의 1등공신이 되었음(㉑중종실록1권 1506.9.2 2번째기사 및 위 ⑬ 9.8 2번째 기사 참조)

2.상권 P212에서

“왕이 홍경주를 찬성으로 승차시키려고 했는데 조광조가 선비들을 거느리고 반대하여 찬성이 되지 못해 조광조등 선비들을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공은 도승지, 병조판서,호조판서, 좌참찬, 대사헌, 공조판서를 거쳐 1514. 10.1 좌찬성에 임명되었으나 헌부의 요건이 부족하다는 체직 건의 4회로 체직되었는바 조광조는그후 1515.6.8 조지서사지, 1515.11.20 사간원 정언으로 임명되어 공의 좌찬성 임명과 관련해선 아무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미워할 이유가없었음(위③중종실록 21권 1514.10.1 1번째기사, ㉒중종실록 23권 1515.6.8 5번째기사, 위④

중종실록23권 1515.11.20 2번째 기사 참조)

3.상권 P.220에서

“심정, 남곤이 조광조를 내 몰려하면서 무명과 베, 금은보화를 선물하며 무식한 홍경

주에게 함께 도모할것을 제의하니 무식한 무인인 홍경주는 지체높은 문신인 남곤과 심정에게 자기를 스스로 소인이라 비하하여 황송해하며 또 비굴하게 이에 응낙하며 의기 투합 했다”라고 하고 있으나

도열공께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문과 대과과거시험을 거치신 중종반정1등공신으로 영의정 유순과 우의정 김수동이 경주심지순근가임대사(景舟心志純謹可任大事)라

임금께 추천하여 도승지가되고 (㉓중종실록1권 1506.9.5 4번째 기사) 병조, 호조, 공조판서,대사헌을 거쳐 좌찬성, 이조판서를 역임한 분으로 비굴한 소인 운운은 전혀 맞지 않다 하겠음.

4.상권 P223에서

“홍경주의 딸인 희빈 홍씨가 왕자 세분을 두었는데 그 소생이 세자로 책봉되어 왕이 되면 앞으로 왕의 외조부가 될 수 있다는 심정과 남곤의 감언 이설에 마음이 솔렸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희빈 홍씨의 소생은 2남으로 1513년에 금원군 영(岭), 1521년에 봉성군 완(岭)이 탄생하여 소설에서 거론된 문정왕후가 책봉되고 1518.11조광조가 대사헌이 되던 해에는 금원군의 나이가 겨우6살이었고 봉성군은 1519년기묘사화와 1521. 6.20도열공이 졸한 후에 태어나 상황 설명이 크게 어긋났다 하겠음(㉔ 정간, 문익, 도열공 행장년표 참조)

5.중권 P22~26에서

“홍빈이 무예청과 별감을 시켜 비원 동산 나뭇잎에 꿀물로 주초위왕을 써서 벌레가 파먹자 그 잎을 따다가 궁중의 궁녀와 비빈들이 다 알게 하고 왕에게 주초위왕의 변고를 알려 대처하게 하여 밀지를 내리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바

주초위왕이란 고사는 누락된 중종실록이라고 되어 있는 선조실록에 의하면 남곤이 저지른 고사라 되어 있고 (위⑦선조실록2권 1568.9.21 2번째기사)

산림청과 KBS의 연구기관 용역결과 주초위왕이란 고사는 자연법칙상 이루워질 수 없는 거짓 조작임이 판명되었음

(위⑤ 동아일보 2003.1.19 윤석철의 경영과인생<17>가술혁신의 방법론. 탐색시행 참조)

6.중권 P.65에서

“홍경주는 조광조의 일당을 모조리 잡아다가 박살하라는 분부를 내리도록 왕에게 건의하여 그렇게 명령하게 했다”로 되어 있는바

기묘사화는 당초 선비들의 잘못된 사습을 바로 잡도록 왕의 밀지(위⑧중종실록37권 1519.12.29 4번째 기사)로 잡아 가두게 된 것이며 공께서는 논죄시 조광조에게 가볍게 죄주기를 수차 건의 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 하겠음

(위 ⑨중종실록37권 1519.11.16 9번째 기사 및 ⑩ 동년 동월 18일 2번째 기사 참조)

남양홍씨남양군파세보(2003.9발간) 1권에 수록된 유사록중

남양홍씨시조고려개국공신태사공

휘은열(殷悅)후19세 경주(景舟)1460?-1521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자(字)는 제옹(濟翁)이고 지중추부사 당은군 휘 임(任)의 둘째 아드님이고 중종의 후궁 희빈홍씨(熙嬪洪氏)의 아버지이다.

1483년 성종14년(成宗14)식년 진사(進士)과거시험에 급제하고 1501년 연산군7년(燕山君7)식년 문과(文科)과거시험에 합격하여 홍문관정자 (弘文館正字)를 거쳐 1504년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임명 되었다.

연산군이 국정을 어지럽혀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1506년 9월2일 공은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으로 지중추부사 박원종, 부사용 성희안,이조판서 유순정과 함께 반정을 도모할 때 병력동의 책임을 맡아 반정을 성공시켰는데 반정후에 공은 정국공신 1등(靖國功臣1等)에 책록되고 남양군에 봉해졌으며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되었다가 중종의 신임이 두터워 도승지에 오르고 픔계는 정2품자헌대부(正2品資憲大夫)가 되었다. 1507년(중종2)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으로 전산군에 봉해진 이과(李顆)가 불만을 품고 모반의 음모를 세웠는데 이를 잘 처리한 공로로 다시 정란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이어 병조판서에 올라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하여 경연에서 국사를 논하였다. 그뒤 판중추부사, 호조판서, 좌참찬, 대사헌, 숭록대부 좌참찬, 공조판서, 좌찬성이 되어 중종6년 이후에는 국가원훈의 위치에서 정치전반을 살피는 원로정객으로 중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국가의 중대사를 독대하여 자문했는바 특히 북쪽의 야인과 남쪽의 왜적에 대한 대비방어책과 흉년으로 굼주리는 함경도 백성들의 구호 그리고 남쪽 어민들의 생계대책 등 국방과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때 대사헌 조광조 등 사림들이 정부 요로에 대거 등용되어 훈구세력을 비판하자 훈구세력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중종14년(1519년기묘)10월부터는 정국공신중 폐주 연산의 총신(寵臣)이었던자, 뇌물로 정한 자. 환관, 주동자의 자제등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76명의 삭훈(削勳)을 집요하게 주장하자 중종은 이러한 조광조 등 사림의 집요한 삭훈주장이 자신의 정치기반까지를 파괴하려는 욕구로 받아들여 비밀리에 공을 불러 중종의 왕위 정통성까지 뒤 흔든다는 밀지(주:내용의 대략은 “정국한 신하는 다 도와서 추대한 공이 있는데 지금 4등을 공이 없다하여 삭제하기를 청하니 이는 반드시 그 사람을 구별하려는 것이다. 그런 뒤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뽑아내어 연산을 마음대로 폐출한 죄를 논한다면 경 등이 어육이 되고 다음에 나에게 미칠것”이라 하였다.)를 써주면서 너무 지나친 사습(士習)을 바로 잡도록하여 대사헌 조광조는 유배되었다 사사(賜死) 되고 대사성 김식(金湜)은 자결하는 등 많은 사림들이 화를 당하였는데 이를 기묘사화(己卯士禍)라 하는바 왕조실록 중종14년(1519년)11월16 ~ 18일 기록에 보면 공은 지나친 처벌을 반대하였고 사림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습의 잘못을 논하여 바로잡고 이들을 구제하려면 미리 가볍게 죄주어 다치지 않게 하려고 판중추부사 김전과 예조판서 남곤 그리고 영의정 정광필에게 임금의 뜻을 알리고 의논하였다고 되어 있다. 같은 해11월25일에 판중추부사 남양군에, 다음해(1520년) 4월13일에 좌찬성에, 다음해(1521년)3월13일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같은해 6월 20일에 병환으로 졸하시니 나라에서 2일간 조회와 저자를 폐하여 애도하였으며 도열(度烈)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상독정부락)산 16번지에 계시고 불천지위 위패(不遷之位 位牌)와 영정(影幀)은 송능리 43번지에 엣날부터 지어져 수호해 온 별묘(別廟)에 모셔져 있으며 문중에서 매년 춘추(봄 한식,가을 음10월 둘째 일요일) 로 시제를 올리고 있다.

출처 : 남양홍씨(당성)중랑장파종친회
글쓴이 : 홍왕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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